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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재테크

자동차 세금표 완벽정리

by 행복한 라이프해커 2025. 8. 7.

자동차 세금표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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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연간 보유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줄었더라고요.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싶으면서도,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납부액이 매겨지는 건지 궁금해졌어요. 인터넷에서 '자동차 세금표'를 찾아봤지만, 복잡한 표만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처럼 내 차량의 보유세가 자동차 세금표에 따라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2025년 8월 기준으로, 복잡한 자동차 세금표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절약 팁까지 알려드릴게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더 이상 고지서 금액에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고, 자동차 세금표를 보고 내 차의 납부액을 직접 계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1. 연식·차종별 자동차 세금표 한눈에 정리

연간 보유세는 기본적으로 차량의 '배기량(cc)'과 '연식(차령)'에 따라 자동차 세금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그리고 연식이 최신일수록 납부액이 비싸져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자동차 세금표입니다.

 

  • 배기량별 세액: 1,000cc 이하(cc당 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 연식별 경감률: 3년차부터 매년 5%씩 할인 (최대 50%까지)

자동차 세금표에 따라 내 차의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뒤, 연식 경감률을 자동차 세금표에 적용하면 기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지방교육분 30%가 추가되어 최종 납부액이 결정돼요. 오래된 차량일수록 자동차 세금표상 금액이 저렴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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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브리드·전기차 세금 혜택, 얼마나 줄어들까?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차의 자동차 세금표상 혜택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기차는 확실한 혜택이 있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은 자동차 세금표에서 오해가 있는 부분이에요.

 

  • 자동차 세금표상 하이브리드 자동차: 연간 보유세는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부과
  • 전기차: 배기량이 없어 정액(10만 원)으로 부과 + 교육세 3만 원 = 총 13만 원

하이브리드는 구매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매년 내는 보유세는 동일 배기량의 가솔린 모델과 같습니다. 반면,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기 때문에 연간 13만 원의 고정액만 내면 되어 유지비 측면에서 자동차 세금표 혜택이 매우 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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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세 계산법과 실제 납부 예시

💡자동차세 계산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자동차 세금표를 보고 직접 계산해보면 개념이 더 쉽게 와닿습니다. 가장 대중적인 2,000cc급 중형 세단을 기준으로, 신차일 때와 5년차일 때의 금액을 비교해볼게요.

 

  • 신차 (1~2년차): 2,000cc × 200원 = 40만 원 → 교육분 30% 포함 총 52만 원 (자동차 세금표 기준)
  • 5년차 차량: 기본액 40만 원 → 15% 할인 → 34만 원 → 교육분 포함 총 44.2만 원 (자동차 세금표 기준)

이것이 자동차 세금표 계산식입니다. ‘(배기량 × cc당 세액) × (1 - 연식 경감률) + 교육분’ 이죠. 보시는 것처럼 5년만 지나도 납부액이 꽤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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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 조회·납부부터 환급까지 실전 가이드

보유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자동차 세금표에 따라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매우 다양하며, 연초에 미리 내면 자동차 세금표상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 조회/납부: 위택스(WeTax) 홈페이지/앱, 은행 앱, ARS 등
  • 연납 신청: 1월에 1년 치를 미리 내면 할인 (2025년 기준 약 5%)
  • 환급: 연납 후 차량 매도/폐차 시, 남은 기간만큼 자동 환급

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 앱이나 내가 쓰는 은행 앱을 통해 조회하고 바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절세 효과가 꽤 크니, 잊지 말고 신청하는 것을 추천해요. 환급은 자동차 세금표 연납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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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세와 재산세, 혼동하기 쉬운 차이 정리

차량 보유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나옵니다. 둘 다 지방세라 헷갈릴 수 있지만, 과세 기준이 완전히 다른 항목이므로 자동차 세금표와는 관련이 없어요.

 

  • 과세 대상: 차량 보유세(차량 소유), 재산세(주택, 토지 등 부동산 소유)
  • 과세 기준: 차량 보유세(배기량), 재산세(공시가격 등 재산 가액)

쉽게 말해, 차량 보유세는 '차량'이라는 특정 물건에 대한 것이고, 재산세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에 대한 것입니다. 차량은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자동차 세금표에 따른 금액만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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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세금표를 알아보니, 단순히 배기량에 따라 납부액을 매기는 것을 넘어, 차량 연식에 따른 가치 하락을 반영해주고 친환경차에 혜택을 주는 등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내 차량의 납부액을 정확히 이해하고, 연납 할인 같은 절세 혜택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